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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을 때 치료비 청구

    2024-01-08 19:14:47

    작년 연말에 정차해 있는 제 차량을 가해차량이 후미추돌하였습니다. 과실은 100% 가해차량에 있다고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받았으며,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운전자인 저는 요추, 경추, 어깨관절 염좌 부상을 당했으며, 뒷좌석 동승자도 동일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상일로부터 2일 뒤에 입원치료를 시작했으며, 총 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현재 1인당 치료비가 120만원이 초과한 상태이며, 아직 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현재 제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보장으로 치료 중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보험으로 치료비의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가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의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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