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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좀요

    2017-01-20 16:37:37

    저는 매도인인데요.
    매수인이랑 원단 납품 계약 체결해서 일정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했다면서 잠시 납품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멈추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관해야될지 몰라서 매수인한테 언제 납품해야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수인은 오히려 저한테 제가 납품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약해제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매수인 편의를 봐주면서 물건을 보관한 죄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창고에 원단들이 남아있고, 아직 매매대금을 다 못 받았고요.
    저는 물건을 넘기고 돈을 받고 싶은데, 매수인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여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를 괴롭히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물건을 넘겨주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물건을 넘겨주고 돈도 못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에서 조정이나 합의도 얘기하는데,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1

    안녕하세요.


    매매계약(해당 원단이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 명확하지 않아 대체물로서 매매계약인것으로 전제합니다) 을 하고 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고측에서 피고의 이행지체사실과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질문자께서는 피고로서 응소하여 원고의 요구로 공급이 보류된 것이지 이행이 지체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항변하고, 물건수령 및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에 재산이 없다면 매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의 예금채권이나 대금채권 등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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