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동종업종 영업정지가처분신청

    2017-03-23 19:43:20

     호실이 10개 있는 4년된 구분상가에 미용실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 받았습니다.

     
    인수 받을시 동종업종 입점 금지라는 계약이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임대인과 시행사의 매매계약서에
     
    현재 본 상가는 미용실로 되어있고 매도인은 다른 상가를 미용실로 내놓지 않는다(동종업종입점금지) 라는 특약이 써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인수를 받았지만 저번달에 공실이었던 A호실에 미용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알아봤더니 A호실이 처음에 '갑'에게 분양이 되었고
     
    '갑'이 몇달전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 재산을 자기가 사용하는데 왜 나한테 그런걸 따지냐는 식이고
     
    시행사에도 자기들은 계약서에 써있는 동종업종 금지는 자기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때만 효력이 있고 개인한테 넘어갔을 때는 효력이 없어진다고
     
    자기들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식입니다.
     
    하여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분양한 후에 점포에 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나 그 점포를 임차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시 약정한 업종 제한 등 의무를 지키기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등의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가 많은데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을시승산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안녕하세요.

    건축주가 점포를 분양할 당시 업종을 제한하여 분양했다는 점이 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영업정지가처분신청시 승산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시거나 팩스 등으로 검토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