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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상에 올린 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관련

    2016-12-11 02:20:53

    일단, 제가 입주민까페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오프라인 상 정중하게 글을 작성하여 차에 둔 적도 있었고..그렇게 몇달이 지난 후 계속 주차를 하는 걸
    또 보게 되어 문자를 통해 연락을 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주차공간이 아닌 공간에왜 주차를 하는 지에 대해 물었죠..
    욕설이나 시비조를 보낸 적도 없고요..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누군지 지칭하는 글의
    내용이 아닌 거기에 차대는 분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거의 올렸습니다.
    님들... 이라고 썼으니깐요.
    그래요. 제가 첨엔 이미지도 올렸죠. 해당 차량 이미지... 근데 이건 아닌듯
    하여 지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발단이 남들은 안대는 주차공간에 지속적으로 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어떤 차량인지 인지하고 답글 남기고 그런 상황에
    이게 명예훼손죄가 되는 건가요? 제가 욕을 한것도 아니고
    거기에 주차를 안했음 하는 마음에 참다참다 나선 건데요..
    혼자 해결이 안될거 같아 동대표님과도 상의 했었고요.

    제가 올린글도 최근에 한개 일단 증거인멸 뭐 이런게 될까 삭제 안했고
    문자 오고 간것도 안지웠습니다.
    다만, 글올렸던 시점엔 차량 찍은 이미지가 있었고 올린시점에서 몇시간
    안되서 다시 삭제도 했습니다. 네 몇분, 몇몇 사람들은 보셨겠죠..
    근데 이미 동네 분들 다 알고 있는 차량 입니다.
    네 어떻게든 대화로 풀수 있는 문제를 키운 걸수도 있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댜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일반론적인 답변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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