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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훼손 합의금 문제

    2016-12-11 20:49:44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초범이고 나이는 이십대후반입니다.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계속하여 합의보자는 단계인데 고소인이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예상한 금액은 100만원 정도인데 차이가 너무 많아 조언 부탁드립니다.

    합의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 될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벌금형 전과자가 된다면 전과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고소인이 벌금형이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1

    안녕하세요.

    1.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조정을 신청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전과기록에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가 있는데, 벌금형 전과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면표에는 기재되지 않으나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금형은 2년이 경과한 때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합의금은 민사상 위자료의 성격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안 줄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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