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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 계약 위반에 따른 보험처리 불가 사고건에 대해 회사와 개인의 보상비율 자문 요청

    2024-03-11 11:07:39

    - 사고일시 : 2024. 3. 5

    - 사고의 경위
      1. 신입직원이 법인차로 업무출장 중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충돌사고
      2. 상대측이 대로, 직원이 소로 진입이어서 통상 우리가 80% 과실비율이라 함
      3. 그런데 알고보니 법인차 계약사항에 만26세 이상 운전 조항이 있었으나, 운전자는 만 25세임.(계약 위반사항 해당)

    - 피해의 정도 
      1. 상대측 : 차량 보조석 옆쪽 살짝 패였음(수리비 견적 340만원). 운전자 괜찮음
      2. 우리측 : 앞쪽 1/3 부품 손상(수리비 견적 550만원). 운전자 무릎 통증

    - 상해진단서 유무 
      1. 상대측 : 대차, 대인 접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측 과실 100%로 합의됨
      2. 우리측 : 자동차보험 처리 불가하여 개인 상해보험으로 치료후 의료비 청구예정

    - 10대 중과실 유무 : 비해당

    - 보험유무 : 양쪽 다 있으나 우리측 보험처리 불가(나이 계약위반사항으로)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완료

    <자문 요청사항>
    - 양쪽 수리비 약 900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보험처리가 안되어 운전자인 신입직원이 부담해야하는 상황
    - 업무중 출장으로 회사측에서 보상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검토 중
    - 통상 회사에서 보상비율을 어느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지 검토 요청
    - 나중에 감사 등에 지적될 수 있는지, 있다면 회사 담당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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