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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03-19 21:29:24

    불철주야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것에 질문드릴게있어 도움을 구합니다.

    3월17일 저녁 7시경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 여자친구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내용은 '본인남자친구분 절도죄로 화양지구대로 조사받으러 갈것입니다' 였습니다. 처음엔 장난인줄 알았지만 작은아버지께는 '조카분 특수절도죄로 화양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갈것입니다' 라는 문자가 갔고 고무부께도 같은 문자가 갔습니다. 저는 바로 근처 지구대에 들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화양지구대에 연결하여 제 이름으로 특수절도죄가 들어간게 있나 확인하였지만 없다하였습니다.

    우선 집으로 돌아와 자려는 도중,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화양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했습니다. 경찰분과의 통화내용은 어떤 여성 한분이 11일 저녁에 미팅자리에 참석후 핸드폰을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였고, 임시폰을 받아서 동기화해보니 주소록에 모르는 번호들이 동기화되었으며, 카톡 동기화를 해보니 제 여자친구와 카톡한 내용이있어 수사에 협조해달란 내용이였습니다.

    핸드폰을 분실한 여성분은 임대폰을 받고 구글계정인지 아님 유심칩인지 몰라도 동기화를하니 말도안되게 제 주소록이 동기화가 된것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해볼것입니다.

    본론으로 그 여자는 11 일날 미팅에 참여해 술에취해 핸드폰을 분실하고 핸드폰을 훔친 범인은 저라고 생각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제 여자친구에게 문자로 본인 남자친구와 미팅에서 만났는데 자기 핸드폰을 훔쳐간것 같다 보내고..
    저는 미팅에 나간적도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쨋든 경찰분이 19일 오후4시쯤 화양지구대로와서 수사협조 부탁드린다고 제 여자친구에게 말하고 저도 같이가기로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모르는 사람 핸드폰에 동기화가되어있고 저는 특수절도범으로 몰리게 생겨서 잠도 못이루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18일 오후7시30분경 제 사촌 누나에게 연락이오더니 모르는 사람 카톡으로 자꾸 나에대해 물어본다고 하여서 저는 더 이상 못참겠어서 바로 동네 지구대로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경찰분들도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물론 저도 제가 닥쳤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구요. 그래서 지구대 전화로 여자친구에게 문자가왔던 그 번호로 연락해봤습니다. 분실의뢰를 하신 여성분으로 간주되는 분이 받으셔서 지금 당장 얼굴보고 확인을 하자해서 화양경찰서에서 만나기로하였습니다.

    화양경찰서에서 만났는데 그 여성분과 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 여성분은 단지 어떤 루트로 제 주소록을 가지게되었는진 모르지만 정확한 증거도없이 제 주변 가족들에게 그런 말도안되는 문자를 보냈는지가 이해안되고 화나서 고소하겠다고했습니다. 더는 할 얘기가 없어서 고소하러 지구대에서 나오는데 그 여자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겁니다.
    절대 전 사과로 끝낼일이 아니다싶어 고소하겠다고는 하였으나 합의로 좋게 끝내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우선 그 여성분의 주소록을 지우고 다음날 오전중으로 가족들에게 허위사실을 보낸것에 사과하라하고
    합의금에관한건 저도 얼마를 불러야될지 몰라 그 여성분보고 잘 생각해보시고 답변해달라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이되어 여성분에게 사과문자보냈냐는 메세지를 보낼때 합의에대한건 결정했냐 물어봤는데, 정말 뜬금없는 답장이 날라왔습니다.
    '제 핸드폰을 절도한 사람이 검거되면 저희는 합의를 진행할게요' 라고 오더군요..
    처음엔 핸드폰을 찾으면 그때 합의를 논하자는 얘긴줄알아서 저한테 피해준걸 생각안하고 자기할일부터 하는구나해서 너무 화가나 합의가 우선이 아니냐는 문자를 오후3시경에 보냈습니다.
    근데 가만 문자를 계속보니 그 여성분은 사과문자보낸게 합의라고 생각하고 핸드폰 절도자를 검거하면 자기가 그 절도범이랑 합의를 본다는 식의 문자처럼 느껴지는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없어서 우선 메세지른 안보내고있습니다.
    현재 오후9시인데 제가 마지막에보낸 문자에 답장은 안오고... 너무 괘씸해서 내일 고소하러 갈 생각입니다.

    제가 글주변이없고 상황이 말도안되는 상황이라 이 글을 보시는 변호사님께서도 이해하시기 힘드리라 생각됩니다.

    내일 고소를 취하러갈건데 이런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되나요?
    그리고 그 여성분도 자기가 왜 내 주소록이 동기화된지 모르고있는데 어쨋든 제 주소록의 지인들에게 그런식으로 문자를 보낸건 개인정보피해같은 것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저는 합의를 보자 먼저 말했는데 상황이 이렇게되어 그 여성분에게 문자한통없이 고소하려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왜 제 주소록이 생판 모르는 사람 임대폰에 동기화가 되어있는지.. 가족들도 두려워 하고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문자가와 가족들도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나 하는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무엇보다 여자친구와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대체 아무증거도없이 여자친구핸드폰에 절 미팅에서 만났다고 얘기를하고.. 절도범이라고 몰아가고
    합의문제도 지금 이사람 연락이 안되어 미칠지경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1인에게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이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어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예를들어, 귀하의 부모님, 여자친구, 친척은 그런 사실을 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결국, 사안의 경우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해당 문자와 대화내용등을 잘 수집해 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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