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을 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2017-01-20 19:02:57 제가 네이버의 어머니 계정으로 2013년 7월 31일블로그에 저작권이 걸려있는 소설을 올려서 고소를받아 어머니가 경찰서를 다녀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것은 제가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셔서 제가 했다고 말하고 저는 그 후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라 뭣도 모르고 올린지라 형사님께서 한 번은 용서 해주신다고 하여 2014년 1월 9일 혐의없음을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8일자로 이행권고결정이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손해 배상금 20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허나, 의문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 이 후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왔다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둘째, 무혐의로 끝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행권고결정은 어떻게, 법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이 둘이 제 의문점입니다.. 쓸데없이 길게 써 죄송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막막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8일자로 손해 배상금 200만원을 내라고 우편으로 왔네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 이 후 3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100% 제 잘못은 맞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네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실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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