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승계 조건으로 집을 매매했는데 임차인이 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2016-08-03 09:57:22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놓았던 아파트를 임차인은 현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계약할 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집을 매매할 수 있으니 그때 집을 잘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협조를 구했고, 임차인도 동의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공인중개사 분도 계셨습니다. 이후 집을 매매하게 되었고, 임차인은 이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주었으며, 이때 매수인에게 임대계약기간까지 본인들이 살게 해주는 거냐고 물었고, 그렇게 하라고 매수인이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차인에게 전화해서 매매계약을 했고,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잔금일이 되어서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다 받고 난 후 임차인에게 전화연락을 했더니, 자기 동의를 계약서 쓰기 전에 받지 않았다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제가 했다면서 이사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 임대인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저에게 하고 있으며, 월세 보증금도 저에게 받겠다고 하고요.
이 경우 임차인이 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새로 임차인을 구한다고 할때 그 중개수수료 등의 책임이 저에게 있나요? 아님 매수인에게 있나요? 현재 임차인은 이 달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제가 이달까지 보증금을 안주면 보증금 반환지연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런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여기에 무대응을 하게 될 경우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정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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