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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문의 드립니다.

    2016-12-22 16:21:15

    1.전세대출 2000 정도되어있고 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계약자는 돌아가신 아버지로 되어있는데 계속 거주할 생각입니다
    (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한뒤로 집에 임대전세금 보험비로 채워넣어야해서요)
    처리 순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2. 보험비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해도 받을수 있나요 ?

    3. 월급이랑 퇴직금을 엄마 명의 통장으로 받았는데 문제없나요 ?

    4.전세대출2000에 빚 2600정도 있고 재산은 없습니다.
      저 같은경우 한정승인이 나을까요 상속포기가 나을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한편,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아버님의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이 되지않고,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받는 재산을 한도로 채무 변제책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상속되는 재산보다 많은게 분명하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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