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받을 수 없나요?
2015-12-10 16:03:444년째 일한 회사에서 오늘 퇴근할 때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요즘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누무 힘들다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네요. 솔직히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해고 당한 건 상관이 없는데 원래 해고하려면 한달전에는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짜고짜 그만두라고 하니 황당할 뿐 입니다. 만약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아할 경우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사장한테 달라고 하면 되나요? 만약 해고 예고수당이 안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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