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지정한 관리자의 책임범위
2017-04-05 10:54:44안녕하세요?
작은 소기업에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전대표의 사망으로 사모님이 현재 대표로 취임
취임전 회사업무 파악을 전혀 못해 직원중 한사람이 전대표 사망후 대표이사 취임 3개월 대표이사직에 근무 그리고 현재 전대표이사 사모님으로 대표이사 취임
현재 사모님 대표이사 취임
회사 모든 업무는 3개월 대표이사로 있던 직원이 결정, 결재되고 있음(사모님이 구두로 회사 전업무를 맡김)
걱정되는 부분
구두에 의해 업무를 맡은 현 관리직원이 추후 법적인 문제 발생이 없을까요?
현재 구두에 의해 업무를 하고 있지만 나중을 위해 위임장이라던지 법적 서류를
만들어 두어야 하는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서류 어떤형태의 문구로 작성해야 하나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하면된다는것보다 확실하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번 살펴주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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