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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움을 말리다가 목졸리고 맞았습니다

    2016-12-12 12:07:46

    제가 금요일날에 싸움난걸 말리다가 남자한테 목을잡히고 얼굴을 두대주먹으로 맞아서 입안이 터지고 피가많이나고 이빨이흔들려 밥을못먹고있습니다. 그래서오늘 진단을 받으러갓는데 2주를 떼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팔꿈치를 부딪쳐 너무아프고 제가 발목을 심하게다쳐서 1년전부터 수술하고 치료를 받는중인데 이번에 그사람이 밀어서 삐끗을해서 붓고 아파서 잘걷지를 못하는상태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그냥 타박상이라고 이것도 2주를 떼어준상태구요 근데 제가 얼래치료받으러 다니는 병원이 너무멀어서 거기서 검사를 받은게아니라 확실하게 떼려면 거기를 가라고하는데.어떻게해야할지 그냥 저거로 처리를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그남자애가 몸을비하하는 성희롱같은 말도 일삼고 욕도 하였으며 저는 폭행을하지도 욕도 하지도않았고 절때리길래 밀어내는 정도로만 터치를.했습니다.. 처벌을한다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남자는 초범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안녕하세요.

    싸움을 말리려다가 많이 다치신것 같습니다.

    1. 이러한 경우, 가해자에게는 폭행치상 내지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치상죄와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2. 단순폭행죄의 경우는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으나. 폭행치상죄 내지 상해죄의 경우는 합의여부는 양형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처벌은 전과여부, 피해회복노력, 나이, 피해자와 관계, 범행동기, 경제상황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3. 한편, 합의를 할 경우 진단서상 전치 몇주인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기존의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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