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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를 알면서 방치하고 늦게 알려 견적이 더나올경우 얼만큼 배상을 해야하는지요

    2017-01-21 04:30:59

    19일점심때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아랫집에 누수가 있다고 오셔서  아랫집갔는데요 한쪽방 천장 끝으로 오래된것 같은 흔적이 있었고 관리 사무소 아저씨도 오래 된것 같다고 말했고 문제는 아랫집에 언제부터 그랬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여름에는  괜찮았고 그  후부터 그랬다고 하고 그때는 임신기간이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지금 애기 낳고 말하는 거래요 저희 20일 바로 오늘 욕실 방수 업체 와가지고 누수 찾아서  수리를 했읍니다 수리업체 아저씨도 서류 두개를 써주었는데 하나는 2년간 as해주는거고 또하나는 법적 효력이 있는거라고 써주었읍니다 저희는  어제 연락 받고 오늘 바로 조치를 했읍니다 아랫집은 상황이 있어 방치를 두달하고나서 애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사이 아랫집이알면서 방치한 사이 곰팡이가 더 퍼지었을것입니다 아랫집에서 안즉시저희에게 알려주었으면 저희는 바로 했을거에요 여기서 아랫집 누수  피해를 보았을때 윗집에서 당연히 100퍼센트 다해주는것도 압니다 하지만  아랫집에서 두달방치해서 더 누수도 더 생기고 곰팡이도 번지었을거에요 그럼수리비는 저희가 다 해주어야 할까요 방치전과 후는 수리비는 틀린걸로 알고 있어요 도배는 그렇다쳐도 석고모드피해와곰팡이면적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곰팡이제거비용 단열벽지시공비 가격이 다르다 하더군요 비용을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 아랫집서 알면서 방치한 방치죄있늦지 아랫집 알았을때 임신중이었고 그것은 그집 상황이고 알았을때 바로애기했으면 바로 수리 했을거에요 아랫집 애기 태어난지 한달이어서 지금 못하고 봄에 한데요 옷방은 그대로 방치되있고 치울사람없어 지금 못치우고 그사이 곰팡이는 계속더 번질테고 피해도도 커지고 그럼수리비는 더늘고 아랫집애기낳기전 애기 했으면 더 수월했을텐데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되어 배상액이 제한 될 수 있는데, 이때,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이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 질문자께서는 2달전에 수리했을 경우와 현재 수리하는 경우에 수리비에 차이가 있는지 수리업체 등의 소견을 얻어 해당 금액에 대해 아래층 세대와 협의를 하시거나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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