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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스스로틀겸용전기자전거로 일반자전거와 부딪혔을 경우

    2024-03-11 14:25:32

    - 사고일시 : 2024년 3월 6일 -
    사고의 경위 : 제가 전기자전거로 인도를 가던와중 인파가 많아 길이 막혔는데 마침 앞에 일반자전거를 타고 가던 할아버지가 길을 내면서 가고 있어서 그 할아버지 따라서 갔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내리시려고 자전거를 멈추어 제가 전기자전거를 멈출 새도 없이 제 전기자전거 앞바퀴와 할아버지 자전거 뒷바퀴 우측면이 부딪혀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저는 피해없고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셨으나 병원에서는 골절이 아니고 타박상이라고 하셔서 한방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없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모르겠습니다.
    - 보험유무 : 배민커넥트 퍼스널모빌리티 시간제 보험은 들어놨으나 당시 배달중이 아니었기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전기자전거는 보험의 사각지대라서 해당사건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120만원에 합의하고 끝냈습니다.


    질문: 만약에 합의를 안하고 할아버지가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더라면 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경우 제가 보험을 들어 놓았을 경우 손해배상으로 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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