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관련상담드려요

    2017-03-26 21:12:06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집을 구하면서 보증금1000만원을 제가 내줬습니다.
    계약자는 여자친구이구요. 특약사항으로 저한테 지급한다 라는 특약은 넣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여자친구가 월세를 미납시 제 보증금에서 나가게되어 불안하기도하고 또 여자친구가 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의를 해보았는데 대여금 청구소송, 지급명령소송을 하라고 하시더
    라구요.

    1.지급명령에 필요한 정보 (알고있는건 여자친구 이름 ,주민번호, 살던 집 주소, 계좌이체확인) 따로 카톡, 차용증은 없습니다.
     
    2.계약자가 여자친구인데 제가 보증금을 뺄 수 있는방법..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계약자인 여자친구가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3.보증금을 줄때 여자친구를 통해서 한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바로 계좌이체했습니다. 또 계약시 복비 부동산 중계비도 제가 납부했습니다. 이때도 여자친구에게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4.여자친구에게 현금으로 약 150만원 정도 이체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