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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2017-01-21 05:05:46

    콘서트 티켓거래를하다가 한커뮤니티사이트에서 동시접속이많고 사람이많은사이트인데 그곳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설을퍼붇고 댓글에 '실명을거론하면서 욕설을하지맙시다'라는식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댓글을 단사람에게도 역설을 퍼부었습니다. 남들이 흔히 합의금을 목적으로하는 고소가아니라 진심으로 자기가 무슨죄를지었는지 깨닫게해주고 싶어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된다면 신고절차와 변호사 선임 등등 어떻게 준비해야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1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가능했는지가 문제되느데 우리 법원은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단순히 실명을 거론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해당 커뮤니티내에서 그 실명을 가진 사람이 인지도가 있어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id=&pg=1&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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