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
2016-12-12 19:56:23인터넷방송에서 여자 두명이 있는 방송에서 가위치기하세요(래즈비언행위) 라는 닉네임으로 돈을 후원해서 방송채팅창에 제 닉네임이 노출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해당 되나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
2016-12-12 19:56:23인터넷방송에서 여자 두명이 있는 방송에서 가위치기하세요(래즈비언행위) 라는 닉네임으로 돈을 후원해서 방송채팅창에 제 닉네임이 노출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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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본 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데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방송 내용 및 말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판단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상담부탁드립니다. 두가지중 일단 한가지 먼저 여쭈어봅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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