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판매 관련
2017-01-21 14:35:14티켓을 판매하려고 카톡으로 일단 구매자에게 계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래는 딜레이되고 수수료 관련 문제 등 많은 이유로 아무런 진전이 없자 그냥 딴 사람에게 판다고 캔슬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계좌로 티켓 가격이 입금되었습니다. 캔슬 후 다른 구매자에게 판다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입금이 돼서 좀 난해하네요. 티켓은 후자에게 팔고 싶어서 전자 구매자에게 입금된 금액을 다시 돌려주려 합니다. 주위에서는 이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자체로 암묵적 계약 성립이라는 데 만약 제가 전자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부당 판매 거부인가요? 아니면 전자 구매자의 돈을 돌려주고 후자에게 팔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나요?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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