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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이전하여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질않네요..

    2017-03-07 18:34:28

    1. 4,5년전쯤 작업대출인걸 모르고 지인(a)을통하여 300,400만원을준테니 서류만 써서 대출을받아서 본인에게(b) 3천만원을 빌려주면 2년안에 다 갚겠다하여서 빌려줬습니다(모르는 사람 계좌이체로 돈을 나눠서 다 입금함) 1000만원 정도까지는 잘갚다가 안갚고 계속 이번달에 무조건 해결된다 걱정말라며 4,5년이 지나 다시 3000만원 가까히 빚이 생겼는데요 하나은행에서 빌렸고, (b)의 핸드폰가게를 제 명의로 바꿔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 그당시 어려서 뭐가 뭔지도 몰랐구요 차용증도 써준다하였는데 못받았고 카톡이나 전화에 걱정말라 다 갚을것이다 기달려달라는 녹취나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독촉 집행문이 저녁9시 넘어서 날라왔구요 부모님이 난리이십니다.. 이 빚은 (b)에게 다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해결방안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2. (B)가 제 동의없이 제 명의로 핸드폰 여러대등 수백만원 어치를 결제하여 보증보험사?에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또한 모르고있었는데 통신사에서 연락이와서 사기인줄알았는데 사실이였구요 핸드폰가게가 제 명의로 바뀌었을때 신분증이랑 도장등을 몰래 사용한거같은데 이또한 해결방안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비는 얼마정도 나오는지,승소확률과,가능성,빚청산과, 배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1.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일정기간 갚아왔다면,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일단 대출금은 귀하께서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귀하께서 이를 변제하신 후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두시는게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2. 귀하의 동의없이 핸드폰을 개통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또한, 통신사측에 대해 핸드폰 개설 계약이 무효이므로 납부의무가 없다는 점을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 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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