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 중상해 합의 및 재판과정
2024-04-13 07:57:0212대 중과실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아니고 그냥 일반교통사고에서 이면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새벽 5시에 역과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얼굴 부분을 역과했고 바로 119불러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고 후 3개월 정도 지났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조정은 금액이 맞지않아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피해자분이 처음엔 병원에서 중상해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 후유증이 없이 회복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약식기소 내려지기 전이고 형사재판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피해자분이 중상해 진단이 확실한지 정확히 판단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자분 중상해 진단만 아니면 형사사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검찰에 중상해 확실한지 정확히 해달라고 하거나, 후유증이 있는지 병의 경과를 보고 판단을 해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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