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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아버지

    2016-12-04 00:44:42

    저희 어머니는 현재 암말기이십니다.
    건물 하나와 많은 보험 그리고 사업체 하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4년전에 어느 남자분과 동거를 하시면서 저희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2달전 어머니께서 선망증세를 보이시며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 남자는  반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고,어머니를 보험회사에 업고 다니시며 사망수익자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고, 건물도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자는 반건달이었기 때문에 사업체까지 넘어갈 것을 염려하여 사업체를 제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업체는 어머니와 제가 피나는 노력끝에 얻은 것이기에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남자는 사업체를 주는 대신 1억5천의 빚을 대신갚을것과 매달5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는 월500만원을 드리겠지만, 혹시 돌아가시게 되어도 제가 남자에게 500만원을 주어야 하나요?
    어머니와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였기에 그 사업체가 자기것이었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저의 부양의무는 없어지겠지만, 사업체를 받은대가로 500만원을 계속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4

    안녕하세요.

    내일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4

    안녕하세요.

    먼저, 어머니가 암투병중이시라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업체를 받을 당시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만일, '어머니'에게 월500만원을 지급하시기로 한 거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겠으나, 새아버지에게 지급하시기로 한 거라면, 의무를 이행하셔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사망수익자로 명의변경, 건물명의변경, 채무변제 등이 있어 이는추후 상속분 문제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직계비속은 5분의 2의 비율로, 배우자는 5분의 3의 비율로 상속받는데, 이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한편, 남자분이 반강제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어머니께서 진정한 횬인의사가 있었는지 확실히 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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