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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2016-12-13 12:39:12

    저랑 저친구랑 보험사기를 했습니다.
    총7건8건정도의보험사기이구요{좁은골목에서의 접촉사고}
    친구는 저에게 친구이름 통장계좌만빌려주엇구여 제가 다한것입니다.
    저는 공익할떄 사문서위조로 집행유예중이구여
    친구는 깜빵에서 나온지 3달정도되엇습니다.
    친구 누범기간인데 보이스싱으로 들어갓던거라 이상의형은 아닌거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내일조사 다자수할생각입니다..

    일단구속수사인가여?불구속수사일까요,,,답변좀부탁드리겟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실형을받을수도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녕하세요.

    질문자님은 집행유예기간중이고 친구분은 누범기간중에 보험사기를 한 사안 같습니다.


    일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떄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3조).

    또한, 사기죄는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사기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에는 앞의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수를 하시는 경우 선처받을 수 있으니 자수 후에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낮추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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