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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비 합의 후 추가금 요구

    2024-04-19 03:19:38

    - 사고일시 : 2024-04-12
    - 사고의 경위 : 본인(대리운전기사)이 고객의 차량 주차장에서 이동중 하단부 긁힘
    - 피해의 정도 : 인명피해 X 차량하단부 누유
    - 상해진단서 유무 : X
    - 10대 중과실 유무 : X
    - 보험유무 : 유, 단 대리운전 보험으로 렌트비는 해당사항 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렌트비 합의 후 2024-04-15 오후 1시경 입금
    입금 내역, 통화 내역 녹음, 상호간의 문자 내용 모두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수리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렌트기간도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을 당장 입금하라고 합니다. 
    합의가 된 내용이고 합의대로 입금하였는데 추가금에 대한 입금도 해야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0

     합의한 사항이면 더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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