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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빚

    2017-03-08 09:18:04

    남편한데 보증빚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명의 집을 며느리인 제 이름으로 변경을하면 혹시 집이 차압당할수 있나요?
    수고 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8

    안녕하세요.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보증채무에 대해 다른 일방은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귀하명의로 변경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으나,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라면 귀하앞으로 증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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