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사의 운전 강요로 인한 사고

    2024-04-25 21:23:06

    회사 상사가 타인의 차를 타고 가겠다고 종종 저에게 본인 차량을 숙소 앞까지 몰고가서 주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차가 타인도 보험이 되는지 자차보험이 들어있는지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면허를 딴지도 얼마 안되서 운전이 능숙하지도 않았고 그 사실을 상사는 알고있었습니다. 몇번씩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제가 정차해 있던 차와 충돌사고를 냈고 상대 차는 상사 본인이 운전한걸로 합의하고 상사의 보험금으로 처리를 했지만 자차보험이 안들어있는 상사의 차 전면 엔진부가 다나가서 폐차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저에게 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가액이 700만원이니까 저한테 700만원을 요구하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이 중고차고 480만 정도에 구매했으며, 전자기능이 고장나서 곧 폐차하고 새차를 살 예정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온전히 제가 700만원을 내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이 미숙한걸 알고있는 상사의 명령을 따랐고 제가 사고를 내면 제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조차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6

     손해배상금을 안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