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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 음주사고 도중 상대측 도주

    2024-04-30 11:08:38

    - 사고일시 :2024.04.30 - 사고의 경위 : 안녕하세요 어제 맥주 한잔 음주 상태로 차량 이동 5분 미만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제가 직진차선이였습니다)에 맞게운전을 하던중 좌측에서 상대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들어오다가 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하던 중 상대방이 음주인것을 인지 하였고 얼마 지나지않아 상대방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조용히 합의 보자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주변사람들이 상대측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난것을 인지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자 상대방은 경찰이 오기전 도주하였고 저는 상대방 지인에게 잡혀셔 음주 측정을 하였고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음주는 초범이였고요 그리고 다음날 보험사측과 통화해보니 상대측 보험사에서 음주였으니 우리쪽 과실 100아니다 라고 나올수있는 상황이라 안내 받았습니다 상대측이 한 행동을 보아하니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고 지인들이 도망칠수있도록 저를 잡아둔것같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피해의 정도 : 차량 앞 범퍼 파손 - 상해진단서 유무 : 오늘 병원 갈 예정-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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