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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증만으로 고소했을시

    2016-12-14 14:42:50

    상대방을 사건현장에서 직접 보지않았으면서
    심증만으로 공범이라 확신해 고소했을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오면
    이럴경우 고소인은 무조건 무고로 처벌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4

    안녕하세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진실인것처럼 신고했을때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신고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참작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증거불충분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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