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2016-12-06 18:50:52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 드렸던 오한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쭈어 볼께 있어서
다시 남깁니다
지금 별거중인데요
담주에 내려와서
법무사에 와서 뭘 쓰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쓰는건지 모르겠어요
신랑 말로는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포기 각서
쓰라고 하네요
원래 법무사에 가서 양식적으로 써야 되는 건 건가요?
그리고 도장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그럼 그 자리에서 서로 도장을 찍으면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그 집에서 10년동아
애들 키우면서 힘들었고
학원다니면서 돈을 벌고
시댁에서도 많이 힘들었는데
조금이라도 저는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지요?
그것도 궁금하구요
그자리에서 등본 정리도 하자구 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신랑이
애들 보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소송걸수 있는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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