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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관련 질의 건 입니다.

    2017-01-22 16:58:25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현재 아파트 상가 건물 내 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내부는 개인소유 일부와 관리사무소, 공동 쉼터 세곳이 있습니다.(같은 1층에 자리) 저희는 개인 소유지 임대인과 계약하여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관리비를 1년 6개월간 아파트 주민과 같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이번달에는 아파트 보수방수공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2년간 월 2만원씩 추가로 납부하라는 청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샵하고는 관계가 없는데도 말이지요.. 이번에 관리비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자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관리비 세부항목은 1. 일반관리비 2. 공동전기료 3.수선비외 4.유선 수신료 5.소독비 6. 지붕방수공사(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1번 항목 공동체 생활자로서 2번 항목 통로 공동 사용으로 이해가 가지만 3~6번 항목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선비는 한번도 해당 된적이 없으며, TV는 저희 샵에 있지도 않고요, 소독도 해당이 안되고요 이 문제로 운영 위원장과 이야기를하니, 위원회에서 정한거라며 그 근거로 다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데 같이 내는게 맞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느 사람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따로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상가 관리법 혹은 규약에 따라가면 되겠지만.... 현재 건물은 상가도 관리사무소도 이도저도 아닌 상황 인것 같습니다. 아파트 세입자처럼 주차공간을 배정해주지도 않았으며, 빈시간대에 잠시 주차가 가능한곳을 알려주고 몇시 이후에는 옮기라고하며, 관리 사무소 내 쉼터에서는 주민들이 와서 웃고 떠들며, 음식도 해먹어 냄새가 샵으로 다 들어오고...
    저희는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주고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보호도 못받았은 상태이고, 이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조율을 할려고 하니, 위원장은 그렇게 정했다며, 안 물러설려고 합니다.
    아파트 세대주와 같은 관리비를 계속 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관리비 세부항목 중 3~6번 항목이 귀하의 영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고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관리비라면 귀하께서 더 이상 지급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

    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급한 항목에 대한 관리비를 계산하시어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입주하신 건물이 아파트에 속한 건물인지 상가 건물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한 후

    그에 따라 다른 점포들과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8.11.>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위 조항 4호에 따르면 관리비의 징수 관리 사용에 관한 분쟁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해당하오니 위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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