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환불 관련
2017-01-20 22:12:36강의를 듣던 중 해당 강사에 대해 신뢰를 잃어버려, 강의수준이 제가 생각한 기대에 상당한 이하여서, 학원측에 (인강만을 제공/실강은 하지않는 업체) 더 이상 강의를 듣지 못하겠다고 알려습니다
먼저 해당 강사교체와 그 과목의 강의업데이트를 요구하였지만 차후에 바뀔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또한 믿을 수가 없어 차후에 환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제가 수강을 전체강의의 1/2선을 넘었는데
학원약관상으로는 읽어보니 1/2선 초과면 환불불가라고 나와있더군요. 이 경우 정말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2)상담원과 통화시 상담원이, 전공과목은 대부분 전공자가 접근하고 비전공자는 못해요 라고 답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했어야되는것 아닌가요?(공무원인강사이트입니다)
3)강의수준과 해당 강사의 경력이 의심되는데 이 경우 만약에 허위경력이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경력에 나와있던 기관에 전화로 1곳에 확인전화를 해보니 강사로 있었으나 다른 과목을 가르쳤더군요 {유사과목이긴 했음.ex)과거-회로이론 현재-전자공학}
이경우도 전자공학의 경력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