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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전세??

    2016-08-05 16:09:28

    지인에게 제가임대한집을 빌려주었습니다.월세와관리비등등만 내고 살라구..빌려주었는데 권리비 월세 가스비등 내지않아 짐을 빼달라고햇는데 차일피일미루구있습니다. 제명의로된 임대아파트인데 지인 짐을강제로 빼면 법적으로 처벌을받나여?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9

    답변 드립니다. 전차인이 2기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때 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의로 전대인이 아파트에 들어가 전차인의 짐을 빼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을 상대로 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여야 하고 자신의 명의로 임대받은 아파트라고 하여 함부로 짐을 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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