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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강 환불 관련

    2017-01-20 22:12:36

    강의를 듣던 중 해당 강사에 대해 신뢰를 잃어버려, 강의수준이 제가 생각한 기대에 상당한 이하여서, 학원측에 (인강만을 제공/실강은 하지않는 업체) 더 이상 강의를 듣지 못하겠다고 알려습니다

    먼저 해당 강사교체와 그 과목의 강의업데이트를 요구하였지만 차후에 바뀔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또한 믿을 수가 없어 차후에 환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제가 수강을 전체강의의 1/2선을 넘었는데
    학원약관상으로는 읽어보니 1/2선 초과면 환불불가라고 나와있더군요. 이 경우 정말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2)상담원과 통화시 상담원이, 전공과목은 대부분 전공자가 접근하고 비전공자는 못해요 라고 답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했어야되는것 아닌가요?(공무원인강사이트입니다)

    3)강의수준과 해당 강사의 경력이 의심되는데 이 경우 만약에 허위경력이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경력에 나와있던 기관에 전화로 1곳에 확인전화를 해보니 강사로 있었으나 다른 과목을 가르쳤더군요 {유사과목이긴 했음.ex)과거-회로이론 현재-전자공학}
    이경우도 전자공학의 경력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1

     안녕하세요.

    수강기간이 1개월이 넘는 온라인강의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속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동법 제31조), 사업자는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동법 제32조).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위약금과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분쟁의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는것이  실효적일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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