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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재납품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

    2017-04-05 13:26:07

    수고많으십니다. 물어볼곳이 없어 내용을 간략하게 남기겠습니다.

    저희는 자동제어 업체입니다.
    저희가 하청을 받고 자재에 대하여 납품 계약을 15년 말에 하고
    공사 진척이 된 후에 자동제어 설비가 진행되다보니 아직 자재 납품을 하진 않았는데 고객사에서 자재를 다른걸로 바꿔야겠다하여 계약을 파기하며 발생한 일입니다.

    아래내용 읽어보시고, 저희가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는게 법적으로 타당한건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는 작은 법인회사이고 상대회사는 외국계열의 큰회사입니다..

    고객사 A  당사 B 외주 C

    aa현장에 대한 공사 계약시 C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여
    A사 B사 계약 체결. B사와 C 계약 체결

    납품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A사 C사의 제품 거부, 타사제품이용한다함.

    B사와 C사의 직원 업무내용공유, 파기공문 보내달라함.
    계약파기공문전달 후 안면몰수 계약파기위약금 요구함.

    계약서 상
     4가지의 사유발생시 서면통지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하다 명시.
    4가지에 현상황은 없음.

    다른 내용에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없으나,
    면책사항 란에
    갑은 갑또는 갑의 대리인 또는 종업원의 행위,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청구, 구상, 책임분담, 손실, 손해, 판결이나 화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손해 발생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라고 적혀있긴하지만 이 또한 당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 않는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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