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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업금지에 해당 되는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2016-06-14 18:02:42

    저희 회사는 화물차주와 화물을 중계하는 주선업을 하는 회사 입니다.

    경기도 일대에 주선업을 한다는 홍보를 하여 화주(화물)의 의뢰를 받고 인터넷등에 올려 화물차와 연결해 주는 업무를 맡는 소장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저희에게 화물을 운송해달라고 하는 화주는 저희의 고객이지만 소장이 퇴사를 하면서 고객정보를 가지고 타 업체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이것을 경업금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만약 경업금지약정을 한 후 퇴사 한뒤 이것을 어기고 타 업체에 취직하던지 본인이 직접 주선업을 할 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가 필요할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6-15
    답변채택 완료

    피고용인이 퇴사 뒤 경쟁업체에 취업한 경우 경업금지의 특약 및 이에 대한 위약 시 제제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한 바 없다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퇴사 후 경업금지 특약에 대하여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근로자의 퇴직 경위,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특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특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더라도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의무 특약의 존재와 손해의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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