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급여미지급.
2017-03-08 15:50:32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친한언니 가게에서 일을 하고 돈을 못받은게 (임금) 1500만원 정도 되고,
보증을 서서 대신 갚아준 돈(구상금)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언니가 가게를 팔아서 돈을 준다고 하였지만, 팔자마자 잠수를 탓고 저는 소송을 해 둘다 승소한 상황입니다.
최근 SNS 통해 여행을 다닌 증거가 포착이 되었고, 저는 화가나서 채권추심을 하기로 하여 진행을 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구상금 같은 경우, 거의 못받는다 해도 임금은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 회생 중 임금에 관하여는 채권추심이 가능한건지.
상대방이 진짜 회생중인것인지를 알고싶은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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