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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공동매매 후 임의처분

    2017-03-29 13:42:22

    안녕하세요. 여쭤볼것이 있어 민원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4년 7월 지인(천00)과 같이 제부도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9천만원을 지불하고 공동 매입(약 1억4천)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지인은 제부도에서 횟집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여 지인 명의로만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예정된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아 원금 회수를 위해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2013년 다른 사람에게 매매, 경매를 통해 토지의 명의가 변경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공동명의가 아닌점
    2. 서면으로 해당 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는점
    3. 은행 거래내역만으로 해당 거래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이러한 경우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 드립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곳과 안된다는 곳이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1

    답변드립니다.

    제부도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할 때 어머님께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동으로 매입하였다는 증거가 별도로 없다면

    제부도 토지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도 승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10년인데

    2004년에 매입한 것이라면 이미 10년의 시효도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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