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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청구권과 조정신청관련 문의입니다.

    2024-05-29 09:55:06

    - 사고일시 : 2024.4.24
    - 사고의 경위 : 서구 금호동 18시경 퇴근길에 1차로 차량이 2차로차량(저)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 피해의 정도 : 사이드미러 기스
    - 상해진단서 유무 : 2주 진단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처음부터 상대방이 대물,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경찰에 사건접수하였고 
    사건 조사가 끝난후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거부하고 저에게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대물부터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조정신청에서 다투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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