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야간 특수폭행 형사고소

    2016-12-16 11:15:37

     사건은 3년전 외국에서 
    6명의 인원이 사전에 모의를 한 후에 학교 앞에서 한 번 협박을 하고 그 후 실패하자 차량 거리 6분정도 되는 곳에 걸어서 가는 저보다 먼저 택시를 타고 다시 건물 앞에서 기다려서 저를 둘러싸고 한시간 가량 이동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고 제가 집으로 들어갈려고 하자 저의 목을 잡고 바닥에 내팽겨치고 살려달라고 외치니 제 입과 몸을 제압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범인들 중 두명이
    대사관에서 대사 앞에서 삼자 대면 할 때 모든 것이 녹취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3년전 일이고 제가 진단서를 받을 수 없는 낙후된 나라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정신과 치료등으로 혹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저는 관용으로 한번 용서를 하였으나 인터넷에서 저를 그 사건에서 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마음을 달리 먹고 그분들은 관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의 정의가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어서 여쭈어 봅니다. 저는 합의금 같은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사전 모의 후 두차례 시도후 야간 밤 11시경 둘러 남여 여섯명이 둘러쌓고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한시간 가량 온갖 욕설과 비난과 협박을 하다 제가 아무런 말대답을 하지 않자 폭행을 했습니다. 

    2. 제가 지금 외국에 있고 한국에 간다면 2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전에 먼저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폭처법이 위헌된 상황에서 야간 특수폭행은 초범일 경우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보통 재판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거주중인데 재판 기간 도중 외국을 가면 사건을 검사님이 알아서 처리해주시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 재판 이후 제가 민사를 제기 하면 얻는 이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재판시 제가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진료 기록이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6

    안녕하세요.

    3년전 폭행으로 상처가 크실것 같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헌결정으로 폭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따라서 2명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다면 폭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벌가능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처벌정도는 피해정도, 범행동기, 나이, 피해자와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소가 급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실 수 있고, 폭행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