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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명의관련 질문입니다

    2017-01-23 14:15:25

    직업 회사원

    저는 핸드폰명의를 대여한사람입니다.2년전정도에 대여를했는데 A라는 친구에게 폰명의를 빌렸습니다. 근데 A라는 친구는 B라는 친구에게 명의를 빌렸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나서 알게된사실인데 제가 A라는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 개통했을때 그A라는 친구가 커플요금제로 묶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A는 연락이안되는상태입니다. 잠수탔다고볼수있죠 그런데 B라는 친구가 A에게 폰요금 줘야할꺼를 B인 나에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기말로는 B가 A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받을돈이있으니 A에게 줄돈을 B인 자기에게 주면된다고 하는데 핸드폰 요금돈나온게 475만원이나왔으니 달라고합니다. 근데 사용한개월수는 7개월정도를 사용했습니다. A가 연락이안되는 상태인데 B말로는 A랑 말이다됬으니 자기한테 475만원을 달달이 입금하면된다고하는데 저의입장으로써는 A랑 B랑 협의가됬는지도 못믿겠습니다. 그런데 핸드폰명세서를 때서 달라고 했더니 A가 통신사에 비밀번호를 걸어놔서 조회할수없게해놨다는겁니다.  그럼 B도 A에 요금을 모르면서 저에게 돈을달라고하니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A는 연락이안되는데 비밀번호가 잠겨있어서 요금내역서를 못보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리고B에게 지금100만원정도를 줬는데 다시받으려고하는데 다시받을수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A와 핸드폰요금 납부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A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A는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채권을 양도받은 B가 질문자님에게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도인 A가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양도 승낙을 해야합니다(민법 제450조).

    따라서 B가 질문자님에게 양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발생사실, 채권양도계약 사실, 채권양도통지 사실을 주장·입증해야하므로 질문자께서는 이러한 입증이 없는 이상 B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B가 채권을 양도받지 않았는데도 100만원을 수령한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원인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소송을 할 경우 B가 양도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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