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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전제품 사기 피해 관련

    2017-01-23 17:53:41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현금 입금(\1,050,000)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연락 두절되고 및 사이트가 폐쇠되어 사기임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1. 사기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3. 소액심판청구는 개인이 직접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1.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물품을 받지 못했으므로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때까지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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