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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된 차 뺑소니

    2024-06-28 15:30:08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안녕하세요. 6월12일 제가 차를 쏘카에서 렌트해서 집에 온 후 저희집 아파트에서 차를 돌리던 도중 주차되어 있던 차를 긁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냥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접수되어 연락이왔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와중에 조수석부터 뒤에 문이 다 긁혔다고 183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돈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도색비용만 나갈줄알았는데 183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여서 제가 이걸 민사소송으로 끌고가서 이길수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긁고 도망간건 너무 잘못한 일인데 돈이 너무 터무니없이 나가서 차주와 합의를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제가 운전도 미숙하고 뒤에 짐이 많아서 짐때문인가 했다가 내려서 확인했을 때도 헷갈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말해서 합의를 안하고 그냥 뺑소니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을 까요.
    저렇게 큰 금액을 마련할 수 없어서 걱정입니다. 쏘카에서 자기부담금 30만원짜리를 신청해서 자동차종합보험과 면책제도에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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