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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하나요?

    2016-12-18 02:37:11

    사건 정리.

    1) "본인" 이 게임 커뮤니티 카페에 "제가 그 망계유저입니다. 알테0돌^_^" 이란글 작성

    ㄴ 본 글에는 사진만 첨부 하였으며 게임상 유닛인 차일드 목록을 보여줌.

    ㄴ "유저"의 첫 댓글이 달려서 "오픈유저인데 알테도 최근에 겨우 한개 다나 큐브 마야우엘 주피터 그 외에도 뻥뻥 뚫려있지요" 란답글을 남김

    (뚫려있단 뜻은 위에 적은 차일드를 획득을 하지 못하였다는 뜻)


    2) "상대"가 "본인"이 기재한 차일드 목록 화면을 캡처후

    "야 무과금 주제에 다나 큐브가 필수인줄 아는넘들음 대체 뭐냐?" 란제목으로 캡처본과 글 기재

    ㄴ 기재글 제목에 성격이 보이는거와 같이 다나 큐브 못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글을 기재함

    ㄴ 본글에 "유저"의 댓글이 달렸으며 "상대"가 "유저"에게 그쉐키 조낸 진지 먹더라ㅋㅋ 라는 댓글을 담

    등등


    3) 이후 "본인" 이 이야 선동하는게 장난없네. 라는 글 기재


    4) 중간중간 댓글 & 최종글 기재 후 댓글로  한두번 이야기 함.


    이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진이 안보이실 경우 메일로 사진 첨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이 사건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질문2)

    "상대"가 미성년자 일 경우 처벌이 가능 하나요?


    질문3)

    역고소에 대해 말이 많은데 역고소 당할수가 있나요?


    질문4)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해야 하나요


    Ps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266371271&hiddenService=

    네이버 지식인에 올렸던 글입니다.
    사진 첨부되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모욕죄에 관한 문의주셨네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처벌까지 되기는 어려운 사안같습니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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