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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중인 차량 취객이 파손

    2024-06-30 03:32:39

    아파트에 주차 중인 차량에 취객이 부딪히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에 차량이 찍혔고 차량 본넷에 큰 흠집이 생겼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니 부딪히고 자신의 무릎을 잡고 “아아아”하며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도 하지않고 갔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1. 이때 이 취객에게 적용되는 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2. 차량수리비, 렌트비, 합의금 등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제가 거주 중인 곳이 군인아파트라서 취객이 군인으로 예상되는데 민간인과 처리과정에 차이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봐야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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