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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사고 뺑소니 적용 여부

    2024-07-04 22:07:53

    - 사고일시 : 2024년 07월 03일 밤 경

    - 사고의 경위 : 수원에서 안산 넘어가는 수인선 도로에서 주행 중 왼쪽 차선에 있던 세단이 우측으로 차선을 넘어오며 본인 차량 왼쪽 뒷 범퍼, 휀다 와 충돌. 운전자는 충격 감지 후 주변을 살펴 보았지만 ( 사이드미러, 백미러 등) 근처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고 경적 등 별 다른 반응들이 없었고, 차량을 멈추기 어려운 장소 였습니다. A가 목적지에 다 도착한 후 확인을 해봤을때 스크래치등을 발견 하여 경찰서로 가서 사고접수를 했는데 뺑소니 접수가 된다고 하여 뺑소니 접수 해놓은 상태 입니다. 사고 장소를 이탈한건 상대측,저희측 둘 다 인데 뒤늦게 라도 뺑소니 접수를 할수있는 상황인가 궁금해서 문의 남겨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더 취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피해의 정도 : 차량 휀더,범퍼 등 파손과 운전자 목과 허리 통증 호소 치료 예정
    치료는 자비로 진행한 후 나중에 상대차 특정 되었을 시 청구 하면 되는지요?
    - 상해진단서 유무 : 운전자가 처음에는 통증을 호소 하지 않았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 목과 허리 통증 호소중이어서 내일 병원 내원 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블랙박스상 저희차량은 정상 주행중 이었고 경찰조사관님께서도 확인 하셨습니다. 무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가/피 해자 특정 안된 상황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뺑소니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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