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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2016-12-11 02:01:28

    저는 33세 남자, 직업 의사
    와이프는 31세 여자, 직업 교사, 임신 8주--> 계류 유산
    혼인신고 아직 안함
    장인어른 현직 교장선생, 과거 고위공무원
    교육감 선거 두번 낙선후 빚 5억 6천, 아파트 압류된 상태
    5월에 결혼정보회사 통해 선을 보고 11월 5일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티각티각하고 성격도 잘 맞지 않았지만 내년, 내후년은 근무로 바쁠것 같아 올해 안에는 결혼해야할 것 같아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아파트 전세에 1억 5천 와이프는 7천을 대고 대출 1억 2천을 받았으며 결혼 2주차입니다. 3천은 혼수로 와이프가 총 1억을 댔습니다.
    최근에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돈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길래 장인어른집 아파트 등기를 확인하니 빚이 5억 정도 논현동 7~8억 아파트는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된 이유는 불법선거로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런거랍니다.결혼전에 집안도 봤었는데 저희 시댁도 쇼크를 받았고 저와 친어머니는 이혼을 원합니다. 아기는 임신 7주에 계류 유산되서 시술을 받았구요. 와이프는 계류 유산된 원인이 남편과의 말다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제가 빚이 있는 것을 알고 와이프와 말다툼이 있고 나서는 와이프는 신혼집에는 전혀 오지 않고 친정집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강한성격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같이 살았다고 하면 신혼여행 포함하여 10일정도 되구요..결별 사유는 와이프와 성격차이가 가장 크고 와이프와 타협이 안되면 사실혼관계 해소를 위해 가정법원에 가려고 합니다. 아는 법무사님이 계셔서 도움을 요청할까 하구요.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재판결과는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1

    안녕하세요.

    법률혼 관계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없으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야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 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이혼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경우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위자료)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는 특별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곤 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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