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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016-12-18 06:10:49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수차례 뒷담화를 했던 톡이 유출되었고, 이것이 공론화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실명이 공개된채로 카톡내역을 게시하며 그 톡방에 포함된 모두가 몰아가는 식으로 나쁜놈이 되었고 이게 명예훼손 사유가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0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개적인 인터넷에 카톡대화를 공개할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고, 또 그 내용이 사람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만 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화내용이나 정황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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