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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려요

    2016-12-24 05:27:01

    수고많으십니다! 요 근래 갑자기 생긴 사건처리방향에 도움을 얻고자 먼저 글로서 상담드립니다

    1개월전 저희 장인께서 자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셨고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내용인 즉슨,
    장인어른이 은행을 사칭한 자에게 대출가능 제안을 받고 통장입출 거래기록을 미끼로, 또다른 피해자가 장인어른 통장으로 입금한 3천만원을 본인이 출금하여 은행직원을 가장한 자에게 회수금 명목으로 건냈다는 사건으로 경찰 조사전 압박감으로 자살을 택하신것 같습니다

    상속재산을 정리 조회해보니 상속분이 채무보다 1천만원 정도 많으나 한정승인을 고려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장인 통장으로 입금한 또다른 피싱피해자가 사망인과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반환등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

    만약 소송이 제기 된다면 추후 판결 및 대응방법에 대해 간략히 문의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먼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채무 등을 승계한)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송절차에서 한정승인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시면, 만약 법원이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더라도 판결문에는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변제하도록 주문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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