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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합의

    2016-06-21 16:45:16

    작년 9.27(추석)일에 3중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차량이 맨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맨 뒤 차량이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10.2 ~10.14간 입원하였으며 MRI결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업이 프로그래머라 하루종일 앉아서 일하는데 사고 후 부터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결국 2015.12월에 연차를 포함하여 12.2~12.22일까지 휴가를 내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픈 상황입니다.

    야근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허리로 인해 회사일에 지장을 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진급이나 연봉협상에서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받고 나면 조금 좋아졌다가도
    야근등 무리하게 되면 다시 아파서 밤에 자다깨곤 합니다.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한 합의급은 170만원 정도였습니다.
    적절한 금액같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사고후 담당 보험사에선 연락도 거의 없었으며 현재는 합의 하겠다고
    이야긴 하였으나 소득증명서와 재직증명서만 보내달라고 한후
    한달동안 연락 없는 상태입니다.

    금액적으로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보험사와 다시 이야기 하는게 나은지
    잘 판단이 안 서네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 한시적 휴유장애 판정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
    거기엔 따른 금액 차리도 많이 난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22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는 장해가 발생하는 진단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장해보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여야만 일실수익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170만원은 합의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보이며 소송을 하면 신체감정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여 일실수익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귀하께 더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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