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집합건물 통신중계기 수익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6-08-12 04:48:23

     저는 아파트상가에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소유자입니다. 지하1층,지상3층,옥상으로 되었는데 옥상에 설치된 통신중계기 수입료로 매년 2000만원정도 생깁니다.집합건물 관한 법률 제17조에 달리 규정에 정한바가 없으면 공동수십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상가관리단에게 청구했습니다.저는 상가의 4/1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고 3층은 한 호수를 제외하고 모두 소유하고 있고 지하에도 5개의 점포를 소유하고있습니다.이러다보니 통신중계기 수입료가 저에게는 무시못할 수익료 입니다. 그래서 관리단에 청구했더니 다른 문서상 규정에는 없는데 회의때 저를 제외한 6명정도의 관리단 회장및 임원이 그 수입료는 상가 공동으로 사용하겠다고 절대 개인에게는 줄수없다고합니다.그래서 저는 집합건물 제28조에 나오는 규정 변경 및 설정,폐지에 소유가 4/1이상 소유자가 반대하면 할수없다라는 조항으로 반박했는데 민주주의는 그게 소용없다고합니다.제가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고합니다.참고로 관리단 회장은 현직 법무사 입니다.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다른 점포들은 소유자들이 하나의 점포나 평수가 작은 점포를 소유해 사실상 수입료를 받으나 안받으나 상관없지만 저희는 예외입니다.소유가 많다보니 그에 활당된 공동수입료를 찾고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 방법은 관리단집회의 로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법률은 각 공유자는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용부분인 옥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의결로써 정하고, 그로 인해 생긴 이익은 규약에 정해진 바 없다면 1차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관리단이 수령하여 이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위 법률 제17조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의미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